국내 5대 시중은행들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5년간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기고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200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확인 규모를 항목별로 보면 예금보험료는 KB국민은행 1조3491억원, 우리은행 8503억원을 예금자와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최근 5년간 2조1994억원 규모다.
지급준비금은 국민은행 6270억원, 우리은행 5552억원 등 2곳에서 총 1조1822억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세는 ▲국민은행 2395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농협은행 738억원을 차주가 부담했다. 5년간 5대 시중은행 합계는 8186억원이다.
시중은행들은 이 외에도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기고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