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다니는 도로 갓길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하는 차량이 발견돼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령 해저 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차에서 숙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 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며 “도로 갓길 차박, 쓰레기 투기, 사유지 불법 주차, 남의 땅에서 차박 하는 것도 모자라 겨울 땔감용 장작까지 훔쳐다가 불을 피우기도 한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개념 차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 사람들이 피해 보고 있다”라며 “위험한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자는 거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