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1/뉴스1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전씨는 이날 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의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 측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할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9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다.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불법촬영 사건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A씨의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당일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침입한 사실을 새롭게 규명해 보복살인 혐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적용해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에는 시민이 조성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