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20억 상당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 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97명에게 19억9650만원 상당의 금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금속 고가 매도를 내세워 고객 물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경제사정 악화로 금 매입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인적관계를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