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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앤장 20억 고문료 의혹’ 한덕수 총리 불송치

입력 | 2022-10-18 18:37:00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총리를 최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2002~2003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에 임명된 뒤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한 대가로 김앤장에서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한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