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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송…“수사 개시 범위 밖”

입력 | 2022-10-18 19:23:00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라며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 답변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법 제50조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제51조는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