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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공모해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그간 알려진 범행 경위에 대해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유족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부싸움 도중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은 살인자의 진술이며, 피해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선한 인물이었는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알리고 싶지만, 참고인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피해자는 부인 C 씨의 언니(처형)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무섭다.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날,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실명돼 일을 할 수가 없다. 빌린 돈은 천천히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모자가 화학약품을 이용해 피해자의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하다 실명된 것이라고 A 씨는 말했다. 피해자는 부인 C 씨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살해됐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지난봄에 새 보험을 들었고, 사망 전까지 9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인 C 씨가 앞서 부동액이나 농약 등을 사용해 수차례 살해를 시도한 사실도 언급했다.
A 씨는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다”며 “피해자를 있지도 않은 전과를 만들어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 12일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B 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인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B 군으로부터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17일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