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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평택공장 직원, 사고 직전 보낸 메시지… 업무과중 가능성도

입력 | 2022-10-18 20:57:00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에서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의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뉴시스


“회사는 ‘2인 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족은 18일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 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A 씨 유족과 동료들은 평소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과중한 작업량을 할당했으며 소스를 섞는 교반 작업은 회사 내규와 달리 사실상 1인이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2명이 함께 교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스통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료 직원은 재료 운반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특히 ‘2인 1조’ 근무 관련 작업 매뉴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가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내 지침에 기재돼 있고 사측이 어겼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관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 씨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치킨봉 500개를 까야 한다”, “일 나 혼자 다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간근무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교반기에 자동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교육 미이수, 2인1조 근무 여부 등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 및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김예윤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