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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고용장려금 받고 4800개사 폐업… 눈먼 돈 된 혈세

입력 | 2022-10-19 00:00:00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 약 8만 곳 가운데 480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청년 1명당 최대 연 900만 원의 장려금을 3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폐업한 기업들이 고용한 청년 2만여 명의 일자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 4800개 업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한 세금 1488억 원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당초 2017년 8월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할 때는 대상이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한정됐고 직전 3년간 매출액 등을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원 대상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 반면 재무 심사는 폐지했다. 채용한 청년의 근로계약서 등만 기업이 제출하면 재무 자료를 내지 않고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영 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등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그런데 청년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대상을 정한 결과 연 매출 0원인 기업이 장려금을 받은 뒤 문을 닫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니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재무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고용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후속으로 올해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역시 재무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단 1원의 혈세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관련 장려금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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