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정부가 의무 매입’ 내용 與, ‘文정부 기재부 반대문건’ 공개 野 “당정, 功 뺏길까 우려해 반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의회 폭거”라며 개정안에 반대 뜻을 재차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 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