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피고인의 증거신청으로 드러났다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30일 B씨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국과수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사본을 확보했다. 검사도 그 이후 유전자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검사가 국과수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A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국가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02년 2월에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