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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與 “날치기” 반발

입력 | 2022-10-19 12:29:00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9.20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양곡처리법 처리시도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석 앞에서 뒤엉켜 언쟁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이 민생입법과제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