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자동주차단속시스템’ 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한 후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미등록차량일 경우 경고 방송 및 경광등 알림이 울린다. 경고 방송 후 5분 간 정차 시 차량정보가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전송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장소는 △구청 3곳 △보건소 1곳 △사당솔밭도서관 1곳 △노량진2동주민센터 1곳 등 구내 공영주차장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