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에서 누나 박행순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19일 박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 3억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받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 16조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학원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5·18 수배를 피해 서울 등지에서 2년여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1982년 4월5일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간의 옥중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12일 새벽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박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