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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징역 3년…승객 안전 강화한다

입력 | 2022-10-19 15:18:00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에 이르러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객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하고 승무원에 바디캠을 지급해 승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8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열차 내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최고 2년 징역에서 최고 3년 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월 기준 전체 객실의 35%에 있는 객실 내 CCTV를 고속열차와 전동열차는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6월까지 모두 설치한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을 장착하게 된다. 불법 행위를 막고 사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7% 수준인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철도경찰이 열차에 탑승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고무탄총도 도입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는 객차에서 사용하기에 제압 효과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