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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2-10-19 18:36:00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선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 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그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김 씨는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