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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석방 약속하거나 회유한 적 없다”

입력 | 2022-10-19 21:44: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 자정까지다. 이날 오후까지 대장동 재판부와 추가기소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위례 사건 재판부 모두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별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