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안전강화 대책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객실 CCTV 설치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에 이르러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객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승무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해 승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8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열차 내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최고 2년 징역에서 최고 3년 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월 기준 전체 객실의 35%에 있는 객실 내 CCTV를 고속열차와 전동열차는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6월까지 모두 설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