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반발 “집회 계속 강행”
뉴스1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 불허 결정에 불복하고 집회를 강행한 시민단체에 ‘불법 점유’ 책임을 물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계속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무허가 집회를 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집회 주최 단체는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것으로, 이날 집회에는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11일 주최 측에 광장 사용 불허 통보를 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주최 측은 “종로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며 집회를 강행했다.
변상금 액수는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광장 점유 면적 및 점유 시간 등을 분석해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점유 면적이 넓지 않아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첫 변상금 부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점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통행이나 여가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의 변상금 부과 방침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집회를 하며 훼손한 게 없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주최 측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와 관계없이 계속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