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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들 시작부터 의정비 ‘셀프인상’

입력 | 2022-10-20 03:00:00

대전 동구 월 100만원, 45% 올려
부산 동구 등도 두자릿수 인상률… 월정수당, 각 지자체 심의위서 결정
의회 추천 위원이 참여해 ‘셀프심의’… 유권자 “제 호주머니부터 챙겨 한심”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월 100만 원 인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대전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용민 위원)

“동구의 지방자립도는 9.97%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대전 동구 공무원 A 씨)

민선 8기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된 지 석 달째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정수당이 월 2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45%가량 오른 것.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5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중구의회도 각각 월 80만 원, 60만 원, 월 53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도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 영도구(7.2%), 중구(12.5%)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모두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지자체 의원 1인의 평균 월정수당은 2769만 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총 의정비 평균은 4089만 원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라서 서울 강남구의원(5252만 원)이 가장 높은 의정비를, 전남 곡성군의원(3194만 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연이은 월정수당 인상에 지역 유권자들은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전모 씨(47·교직원)는 “대덕구의회는 초기부터 원 구성 파행으로 상당 기간 의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80만 원을 인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분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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