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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신고직후 전자발찌 부착

입력 | 2022-10-20 03:00:00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가했다. 현재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전자장치를 부착하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신고 직후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 위치 정보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달돼,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에 접근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보호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