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면담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전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1시간가량 만났다. 이날 면담은 유족 측이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 대사는 RFA에 “자의적 살해(arbitrary killing)는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규명 대상 중 하나”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있어 북한은 책임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습 국제법으로도 확립돼 있다.
이는 유명무실해진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사는 “우리가 힘을 뭉쳐 북한에 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북한만 이롭게 된다”며 해당 사건이 정쟁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씨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3월 유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