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지역농협 조합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협의 취업규칙 미작성·신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최근 5년간 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4.2%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발생하는 괴롭힘에 비해 신고는 적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심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농협 고용부 진정건수 및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120건이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건(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발송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공문’ 중 일부.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구체적인 인사발령조치 내역을 보면 피해 노동자 A씨는 9월19일 내가지점에서 서강화농협(인천 강화군)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인사보복’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역농협은 지난 18일 서강화농협에서 본점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같은 날 본점 발령을 취소했다. 이후 지역농협은 양사지점으로 또 한차례 인사이동을 명령했다. 하룻새 세 차례나 인사발령을 낸 셈이다.
특히 당초 본점으로 발령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점에는 문제의 인사발령을 내린 조합장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분리 조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가해자가 있는 곳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농협은 ‘당초 본점 발령은 피해 노동자가 취학자녀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2차 가해 발생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의견이 다분한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전날(19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지역농협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윤미향 의원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 발령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준수사항 방침을 통해 농협중앙회 대응방식을 보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지역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정에서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농협조합법에 따른 농림부 지도 감독 등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지역농협은 총 89개소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건수는 총 366건에 달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52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전액지급원칙 등 임금 지급 관련 위반 46건(12.6%)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 35건(9.6%) △퇴직 시 임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금품 청산 위반 32건(8.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30건(8.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