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왼쪽)와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뉴시스
한국관광공사가 약 8억 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여리지와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이어 “왼쪽은 공사가 제작비와 마케팅비 7억8000만 원을 들여 준비한 가상인간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연예인들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물음에 “초상권 계약은 안 했고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 인스타그램
신 부사장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000여 건을 삭제했다.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