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인멸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당대표 정무실장이었던 김철근 전 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 씨에게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경찰은 장 씨가 주장한 성접대 관련 CCTV와 장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경찰은 증거물 자체가 없고, 이 전 대표가 직접 증거를 없애라고 교사한 정황도 없으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