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예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부부가 혼인 신고한 지 3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남편 B 씨(4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휘두른 흉기에 남편이 쓰러지자 약 2시간에 걸쳐 수차례 추가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물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한편 A 씨가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며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전날 기각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