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줄로 묶어 감금하고, 개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악덕 포주 자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와 B 씨(52) 자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자매는 30~40대 여종업원 5명을 갖가지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 감금했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먹였다. 또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돌조각을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감금 도중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 지난 날을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밝혔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충격적인 범행과 끔직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다. 엄벌을 내려달라”며 A 씨에게 징역 40년,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