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은 국방부가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했다며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과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며 “안면인식 CCTV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