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 뉴스1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서해 피격 사건에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한 인물 중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청와대 안보실이 2020년 9월22일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고, 대통령에 서면보고만 했고,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요 간부들이 퇴근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성현 국장은 지난 2020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선상 신발(슬리퍼) 발견 △타 승선원과 달리 구명조끼를 착용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들어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2차 발표를 앞두고 진행한 표류예측과 더미실험, 수영실험도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이씨가 자연 표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 노력으로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한편 윤 청장 등 지휘부 9명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이씨 유족은 윤 청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