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탓에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없다. 독일은 내년 4월까지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