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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美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려 출국한듯”

입력 | 2022-10-20 19:34:00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국내에서 내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미국 경호원에 대한 수사가 일시 중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 비밀경호국(SS) 소속 요원 A 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내국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얏트호텔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머무른 숙소다. 당시 A 씨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미리 입국해 해당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일 오전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약 1시간 반 전인 이날 오후 4시경 미국으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