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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서해 피격 공무원, 간첩 단정 안 돼…文 조사는 신중”

입력 | 2022-10-20 20:39:00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직자 책임을 어느 부분까지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나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때 제주 4·3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을 재심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서해 피격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일선 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이 씨 유족 측의 고발로 자진 월북 발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