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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 접대 CCTV 처음부터 없었다”

입력 | 2022-10-20 13:46:00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보한 참고인 장모 씨는 ‘성 접대 CCTV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2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통화 녹취 파일과 문자 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 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가 없는 만큼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장 씨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로 사실 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 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과 김 실장이 올 1월 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 씨를 만난 뒤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이 ‘사실 확인서’를 알선 수재죄 관련 수사 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명예훼손죄 관련 수사 자료로는 제출하지 않았던 만큼 남을 해치려는 의도의 ‘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기한 성 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온 김 대표 측은 “성 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