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감서 밝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수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장소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적용 범위를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은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현 정책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나 국민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 이후 한국 역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3월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