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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세특례법 개정 시한 넘겨…민주당, 국민 외면”

입력 | 2022-10-21 09:34:00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종합부담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이 어제 바로 그날”이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며 또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야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원에서 상향하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0일을 넘기면서 조특법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