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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검사가 유동규에 인생 거나”…檢 ‘회유설’ 일축

입력 | 2022-10-21 10:35:00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회유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공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린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라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인가?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분은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또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믿을 수 없는 인물을 두고 회유라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 총장은 또한 “이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야당 의원들과 10년을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고위 임원이나 기관장을 지낸 분인데, 저희가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회유하려면 오히려 구속해놓고 하지 구속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0시를 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겨 한 차례 연장됐던 구속 기간을 이날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석방을 빌미로 유 전 직무대리를 회유해 김용 부원장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유 전 직무대리 석방 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1심 구속기간 6개월에서 추가 기소로 6개월이 연장돼 구속기간이 1년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