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내달 4일 첫 공개

입력 | 2022-10-21 11:30: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젊은 남녀가 아파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1.01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이 다음달 4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될 수정안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폭등 등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정안의 일부 내용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작업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오늘)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이하 ‘공청회’)를 게재했다.

● 4일 공시가 현실화 수정방안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②그간의 성과와 한계 ③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방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달 28일까지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연락처 ▲간략한 소개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최대 80명까지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시가 현실화 수정,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온 사업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해왔다. 이어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될 수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5월 말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정은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 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한 뒤 크게 4가지 수정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목표 현실화율 목표 90%보다 낮아질 듯

첫 번째는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 재검토”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실화율 목표가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춰질 수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한 목표 달성의 적정기간 검토”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의 시세 90% 도달시점이 ▲공동주택2030년 ▲단독(표준)주택 2035년 ▲토지(표준지) 2028년으로 돼 있다.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서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시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탄력적 조정장치를 시행할 때의 요건과 시행절차 등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공익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수정안,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세부 연구 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①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②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③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④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⑤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역할 확대(①)나 공시가 산정방식 개선(②),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③) 공시가격 정보공개(⑤)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표준/단독) 및 토지(표준지/개별지) 공시가격 산정작업에 반영돼 있다.

국토부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이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정도 10여 일 정도 늘어났다. 또 공시대상도 확대됐고, 조사대상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