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40대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남성 A씨(4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6시50분께 전남 나주시 한 건물에서 마약 매수자를 상대로 2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바 2000정을, 같은 날 오후 10시7분께 전남 해남군에서 성멸불상 태국인 남성에게 220만원을 받고 야바 400정을 팔아넘겼다.
A씨는 또 2018년 6월16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4년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