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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20대女, 이번엔 운전자 때려 입건

입력 | 2022-10-21 15:58:00

20대 여성 A 씨가 지난달 26일 수유역 인근에서 70대 공무원 C 씨를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해 입건됐던 20대 여성이 이번엔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경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B 씨에게 침을 뱉으며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B 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수유역 인근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단속하는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 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