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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받아줬는데…음주운전 차 뛰어들어 1억원 뜯은 외국인

입력 | 2022-10-21 16:45:00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대연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이집트 국적 난민 20대 남성 A 씨가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난민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우연한 사고처럼 꾸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에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틈을 타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을 빌미로 해당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 원을 건네받는 등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 보닛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와 연관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해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내사에 착수한 뒤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A 씨는 2015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8년 난민 지위를 획득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A 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