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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불법 촬영한 ‘수련의’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입력 | 2022-10-21 17:34:00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방법원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의 대변검사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유지했지만 원심에서 명령한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은 각각 2년과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이런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형량 높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B 씨에게 대변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한 후 특정 부위가 노출된 검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북대병원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