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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불법 대선자금 의혹’ 李측근 김용, 영장심사 끝…구속기로

입력 | 2022-10-21 19:05:00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10.19 뉴스1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약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김 부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충분히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체포 자체도) 부당하다.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 김 부원장은 법원과 법정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 부원장을 체포했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요구를 전달받은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A씨에게 자금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8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는 건네받은 8억여원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다시 수 회에 걸쳐 전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다시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이라며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처럼 자금의 최초 출처는 남욱 변호사이고 이후 ‘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순차 전달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 8억여원의 성격을 ‘정치자금 기부’로 명시했다.

다만 남 변호사가 최초로 넘긴 현금 8억여원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건네받은 7억원 중 1억원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의 수수금액을 8억여원으로 특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터진 이후부터는 자금전달이 중단됐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검찰은 이 돈이 당시 경선이 한창이던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당직자·의원들이 막아서 무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집행할 시점을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