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유 전 직무대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나’ ‘검찰의 회유 또는 압박이 있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7시경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다 ‘갑자기 진술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는 대가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8억 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더 수감 생활한 뒤 20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남 변호사를 통해 4회에 걸쳐 현금 8억여 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