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연일 ‘강대강’ 충돌 與 “金 체포, 법원도 혐의 인정” 野 “도주 우려 없는데 영장 발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국감의 파행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 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 거주가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정당의 중앙 당사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법원이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