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7분경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 기밀을 삭제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 발표하며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서 전 장관이 감청 정보 등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며 은폐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의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부대에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부선 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밈스 운영 체계상 배부선 조정이라는 해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경우 ‘자진 월북’이라는 당시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게 합리적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 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