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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태우다 축구장 1008개 크기 산림 잿더미…양구 산불 낸 50대 ‘집유’

입력 | 2022-10-22 09:47:00

지난 4월10일 오후 3시40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산불진화대원 1703명 등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펼쳤다. 불은 산림 약 720㏊을 태우고 사흘만에 진화됐다…/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올해 4월 강원 양구지역에서 축구장 1008개 크기인 산림 약 720㏊를 태운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10일 오후 3시40분쯤 임야와 연접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연탄창고 앞에서 카페 주변 낙엽을 모아 태워 불이 붙은 낙엽이 바람에 날리면서 그 불씨가 임야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구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불씨 관리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발송한 상태였고, 창고와 임야간 이격거리는 1.5m에 불과해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있었다.

당시 A씨가 낸 불은 같은달 12일 오후 9시까지 이어졌고, 이 불로 약 720㏊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낙엽을 태우다가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무려 약 720㏊에 이르는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또는 극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는 한편 곧바로 119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