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교대 출신 현직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2019년 3월 같은 과 남학생들이 신입 여학생들의 얼굴, 나이 등 개인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외모 평가를 했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해당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및 졸업생들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조사했고, A씨가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 단톡방에서 A씨는 “겉모습 중3인 초5 여자애가 회장이 줄을 출석번호로 서라니까 나지막하게 XX(욕설) 이라고 욕을 한다. 이때의 해결책은?”이라고 물었고, 욕하면 혼내라는 반응이 나오자 “근데 이뻐서 좀”, “이쁜 애한테 말 못하는 거 아시면서”라고 했다.
A씨는 이후 “따로 챙겨먹어요, 예쁜 애는”이라고 말하고는 다시 “아니 챙겨만나요”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2014.6.19/뉴스1
재판부는 또 “A씨가 ‘챙겨먹어요’를 ‘챙겨만나요’라고 다소 완화한 표현으로 수정했다고 해서 본질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용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적절한 성적 언동이 언론 등에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또 다른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출신 현직 교사 B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한 소개자료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고, 단체채팅방에서 대학 동기인 동료 여교사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소개자료 제작에 참여한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여자 신입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개자료는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남자대면식’ 행사에 활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선후배와 동기의 문답 내용 등을 기초로 “남자대면식 행사에 제공된 소개자료 제작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료 여교사를 특정해 외모 비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 즉 교원의 성 비위 근절과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등이 B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