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5232건 사실관계 조사결과 10건 중 7건꼴 실제 피해 확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