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상작전에 방사포 사격…9·19 합의 위반”
백령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산곶. ⓒ News1
지난 20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NLL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합동 순찰하고 있는 해병대와 해양경찰선.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갔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서해 해상군사분사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위협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위협 사격을 두고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오늘(24일) 새벽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오전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며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군은 오늘 오전 5시14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 및 기계적 결함으로 (NLL을) 월선한 것으로 확인, 승선 인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 선박과 승선인원 7명을 이튿날 북한에 송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