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별. 사진제공=KPGA
경기를 하던 중 ‘포어캐디’(Fore caddie)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한별(26)이 벌금과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4일 경기 성남시 KPGA 본사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한별에 대해 심의한 뒤 벌금 1000만 원과 포어캐디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김한별의 행동이 상벌위원회 규정 징계 양정 기준의 6번 ‘에티켓 위반’에 해당해 ‘골프팬의 빈축을 하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봤다. 김한별이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저에게 보내주신 질책과 꾸지람을 깊이 새기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성하겠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성숙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한별이 포어캐디 봉사활동을 할 대회는 시즌 종료 직후인 11월 17~20일 열리는 KPGA 코리안투어 2022~23시즌 퀄리파잉토너먼트 파이널 스테이지다. 김한별은 이 기간 포어캐디로 40시간 활동해야 한다.
포어캐디는 골프에서 코스에 떨어진 공의 위치를 선수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방에 미리 나가 있는 경기 진행 요원으로 주로 대회 주최 측에서 고용한다.
앞서 김한별은 2일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에서 펼쳐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도중 캐디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해당 포어 캐디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선수가 본인 분을 못 이겨 욕을 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